공장 앞서 운송방해 불법집회 화물연대 조합원 집유·벌금형
공장 앞서 운송방해 불법집회 화물연대 조합원 집유·벌금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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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며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등 10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7월22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도중 공장을 드나드는 화물차를 가로막아 여러 차례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급 조합원인 A씨에게는 집회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잠시 집회장소에 간 것뿐인데 도착하자마자 연행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참가자들이 문자메시지 또는 온라인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집회 시작점부터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집회 이유와 성격을 알면서도 종료되기 전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열어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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