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은지역 농협조합장 A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종친회 참가자 중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 조합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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