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중 5개 제품 함량 속여
100개 중 과반은 부당광고
100개 중 과반은 부당광고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글루타치온 제품 상당수가 실제보다 함량을 많게 표시하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20개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이 중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