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 일몰제 폐지 도로 부활로 상쇄 … 청주시 꼼수?
엉터리 행정 일몰제 폐지 도로 부활로 상쇄 … 청주시 꼼수?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4.01.0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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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건설사· 건축주 `죽림동 도로부지' 6년 갈등 속내는?
10년전 엉터리 지적행정 막대한 재산피해 초래
손해배상 패소·거꾸로 행정 건축허가 불법 논란
일몰제 폐지된 도로 4년 만에 재지정 배경 의문
청주시 서원구청이 청주시에 제출한 청주시 죽림동 일몰제 폐지 도로(폭 20m도시계획시설 도로) 재지정 필요의견. 문제가 된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5-10번지 일원 공동주택 허가관련 손해배상 소송 해소를 목적으로 함을 명기하고 잇다.
청주시 서원구청이 청주시에 제출한 청주시 죽림동 일몰제 폐지 도로(폭 20m도시계획시설 도로) 재지정 필요의견. 문제가 된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5-10번지 일원 공동주택 허가관련 손해배상 소송 해소를 목적으로 함을 명기하고 잇다.

 

10년 전 엉터리 지적 행정 탓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 청주시가 그로 인한 갖가지 민원에 시달리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일몰제'로 폐지했던 도로까지 다시 도로로 부활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청주시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주시내 중견건설업체인 B사와 청주시 간 10년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도로부지 갈등을 들여다 본다. 


# 엉터리 지적행정…수천만원 손해배상

문제가 된 곳은 한국난방공사 청주지사 부근인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4-6번지와 254-16번지(도표: 파란색부분) 2필지다.

지난 2018년 12월 B건설사가 경매를 통해 6억3000만원에 사들인 이 일대 6필지(도표 :빨간색 테두리 254-3번지/4/6/10/14/16번지) 2337㎡ 토지 중 일부다.

B사가 이 땅을 사들인 이유는 B사가 시공하다 부도가 난 바로 옆 255-10번지 일대(도표 : 주황색) 다세대주택공사의 공사비 유치권 때문이었다.

B사는 당시 토지확인서상 6필지 땅을 밭(전)으로 확인, 낙찰을 받았다. 이후 다음해인 2019년 2월, 청주시 서원구로부터 6필지를 254-4번 1필지로 합병 승인까지 받아 등기를 마쳤다. 청주시 서원구 역시 이 6필지를 밭으로 알고 필지 합병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청주시는 10개월 후인 2019년 12월, 느닷없이 6필지의 합병을 직권취소했다.

6필지 중 254-6번지(406㎡)와 254-1번지(6㎡) 2필지(도표:파란색+▲형 검은색)가 도로 예정부지라는 게 이유였다.

사실 이 두 필지는 사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5월 도로예정부지로 고시돼 있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2필지의 지목을 도로부지로 등록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중대한 행정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이 2필지가 도로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2019년 2월 6필지 땅을 1필지로 합병승인 해준 청주시는 2019년 10월, 근처 258-1일대(도표:진회색)에 신규로 다세대 건축허가를 내줬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신규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진입로(도표:하늘색)를 확인하던 중 합병된 6필지중 2필지(도표:파란색+▲형 검은색)가 도로예정부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리곤 2019년 12월 B사에 6필지 합병승인을 직권 취소했다.

B사 김모 이사(61)는 “이 땅이 도로부지였다면 수억원의 웃돈을 줘가며 경매로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도로부지를 밭으로 매입하게된 B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청주시에 도로예정부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정오류가 인정된다”며 “청주시는 B사에 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년전 청주시가 토지이용확인서에 도로부지를 밭으로 남겨두는 행정과오를 범해 이 토지를 사들인 건설사와 소송끝에 패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현장. 도로부지를 밭으로 알고 매입한 건설사는 인근 또 다른 다세대주택 건축주와 진입로 통행을 놓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6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시설도로(폭 20m)의 재지정을 공고해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오영근기자
10년전 청주시가 토지이용확인서에 도로부지를 밭으로 남겨두는 행정과오를 범해 이 토지를 사들인 건설사와 소송끝에 패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현장. 도로부지를 밭으로 알고 매입한 건설사는 인근 또 다른 다세대주택 건축주와 진입로 통행을 놓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6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시설도로(폭 20m)의 재지정을 공고해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오영근기자


# 사유지를 진입도로…불법 건축허가 논란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주시가 258-1번지 일대(도표:진회색)의 신규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B사와 신규 건축주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규 건축허가과정의 행정절차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258-1일대 신규 건축허가와 B사 소유 6필지의 합병 직권취소 시점이 뒤집혀 거꾸로 시행된 탓이다.

청주시가 도로부지를 이유로 B사 소유 밭 6필지의 합병을 직권취소한 것은 2019년 12월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보다 2달 앞서 2019년 10월 258-1일대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도로부지 환원과 건축허가 시점이 뒤바뀐 것이다.

B사측은 “신규건축 허가당시 문제의 땅은 사유지인 밭이었음에도 토지주 승인도 없이 진입로 확보도 안된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내주는게 말이되냐”고 따졌다.

하지만 청주시는 “본래 지목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잘못된 지적 행정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준 것과 건축 행정과는 `따로따로'라는 얘기다.



# 맹지(盲地) 도로 해제 거부하는 청주시

B사 소유의 254-6/254-16번지 2필지 도로부지(도표:파란색+▲형 검은색)는 현재 도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말이 도로부지이지 현재 상태는 낭떠러지 절개지일 뿐이다. 게다가 이 도로는 도로를 낸다 해도 한쪽이 막혀버리는 이른바 `맹지(盲地) 도로부지'가 될 공산이 크다.

사실 이 도로부지는 바로 옆에 예정된 폭 20m의 왕복 8차선 도시계획도로(도표:연두색)와 연결되는 도로였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걸려 도로부지에서 해제됐다.

덩달아 B사 소유의 도로부지 2필지도 맹지도로로 도로의 기능을 잃게 됐다. B사 측은 이를 이유로 청주시측에 이 2필지의 도로부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난색이다. 이 2필지 도로를 해제할 경우 뒤쪽 258-1번지일대 신규 건축허가(도표: 진회색)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 일몰제 해제 도로 부활…꼼수 찾아낸 청주시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지적행정 판단과 함께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된 청주시. 여기다 신규건축 허가의 적절성 논란 등 복잡한 민원에 시달리던 청주시가 최근 묘책(?)을 냈다. 지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했던 폭 20m도시계획시설 도로(도표:연두색)를 지난 연말(2023년 12월 22일 고시 480호) 슬그머니 부활시킨 것이다.

폐지됐던 이 도로를 부활시키면 무엇보다 그동안 문제됐던 2필지 도로부지(도표 파란색)의 `맹지(盲地) 도로' 시비를 벗게 된다.

덩달아 B사와 신규 다세대주택(도표:진회색) 건축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진입로(도표:▲형 검은색) 사용문제도 해결된다.

거꾸로된 신규 건축허가 절차의 적법성 시비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10년전 청주시의 잘못된 지적행정으로 빚어진 모든 난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인 셈이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는 일몰제 폐지도로의 부활 사유로 `이 일대 공동주택 허가사항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고 있다.

이곳 죽림동 일몰제 폐지도로의 재지정이 꼼수 행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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