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안갯속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안갯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1.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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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배訴 승소 종결 … 위로금 지급 백지화
충북도, 결의안 국회 통과 불구 보상·지원 난색
유족 대표 12일 도청 방문 … 협의안 도출 주목

국회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으나 실제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애초 보상 결의안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충북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안으로 완화됐다.

국회 결의 직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6주기가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며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202명의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도 “유족과 행정당국 그리고 충북도의 피해 보상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엄 의원은 “이번 국회 결의를 시작으로 충북도는 피해 유족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 보상이나 지원의 주체인 도의 분위기는 다르다. “선언에 그치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보상이나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유족 측이 제기했던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난해 3월 승소로 종결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결을 거슬러 보상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되레 불법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유족 측은 이 손배소에서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다. 더욱이 패소한 유족들은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4000만원도 도에 지급해야 할 처지로 몰렸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대표들은 오는 12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소방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했지만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불기소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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