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랩·신탁 불건전 운용, 증권사 CEO 징계하나
채권 랩·신탁 불건전 운용, 증권사 CEO 징계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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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여·지시한 정황…자본시장법 위반 살핀다
업계,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에 소명 답변 전달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로 운용역 30여명이 수사당국에 넘겨진 가운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는 CEO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기 못했단 이유로 3년여의 심의 끝에 지배구조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이슈에서 금감원은 CEO들이 불법적 운용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개 증권사들은 금감원 검사 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지난주를 끝으로 전달 완료했다. 위반 내역, 건수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인정 또는 소명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서 ▲제3자 이익 도모 ▲사후 이익 제공 ▲위법 자전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9개 증권사들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하고,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운용역 30명 내외를 수사당국에 넘겼다.



금감원은 CEO 제재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랩 운용 의사결정에 대표이사가 적극 관여했거나 지시했다면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충분히 자본시장법 위반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CEO 제재 이슈가 불거졌던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비교하면, 당시엔 CEO들의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이 문제가 됐다. 이에 지배구조법 위반을 적용하기까지는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엔 불법적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어 제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수익률 보전이란 명분으로 윗선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고유자산(PI)이었다면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텐데 고객 목표 수익률을 맞춘다는 나쁘지 않은 명분하에 위법적인 운용을 한 것 같다"며 "명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업계에 만연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서로, 혹은 고유자금으로 채권을 시장금리에서 크게 벗어난 고가에 사들였다. 심지어 무위험 금리 수준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도 이번 검사에서 확인됐다.



채권 운용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금리에 심하게 벗어나는 거래가 이뤄지면 윗선에 보고가 갔거나 사유서를 내야 했을텐데, 내부에서 모르는 개인 일탈로만 일어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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