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3.12.28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264표·기권 3표 … 정부·지자체 대책 수립·이행 촉구 골자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중 찬성 264표, 기권 3표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임할 것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국회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에서도 초당적인 노력을 하는 만큼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그 결과 유족은 배상은커녕 충북도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받는 처지로 몰렸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