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음주운전하다 중앙 펜스를 들이받고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의원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사고 후 미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지 의원은 사고 6일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지 의원은 윤리특위 개최 하루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 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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