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사는 단재연수원장 시절인 올해 1월 5~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사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도교육청은 김 교사에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인사위는 `강등' 처분을 했다. 김 교사는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된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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