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여전
충북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여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2.2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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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주지청 사업장 근로감독 … 2302건 적발
청년 노동권 침해도 지속 … 새달까지 보호감독 추진

충북지역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등 불법과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관내(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 230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 임금·퇴직금 체불 및 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504건, 임금 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 규정(변경) 미신고 133건 등이다.

사례별로 청주지청은 상습적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A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16건의 위법행위(7건은 형사입건·9건 과태료부과)를 적발했다.

또 지역 내 중소금융기관 21곳(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을 실시해 2억3000여만원의 임금체불 등 14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

청주지청은 청년의 노동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는 사정을 감안해 내년 1월까지 아르바이트 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직 중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해 내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증가세에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며 “내년에는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 고의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등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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