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남대 불법행위 의혹 공익감사 청구
환경단체 청남대 불법행위 의혹 공익감사 청구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3.12.20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 등 7개 항목

충북 환경단체가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불법 운영 사항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청구한 감사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 조성 및 운영 △예산 목적 외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 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 △청남대 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이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은 지난 10월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푸드트럭 운영자 10여명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상당구는 영업신고를 반려할 만한 뚜렷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고, 푸드트럭 업자들의 영업 소재지 추가 신고를 받아줬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