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임시제방 관련 감리단장 구속기한 연장
검찰, 오송참사 임시제방 관련 감리단장 구속기한 연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9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