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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