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금전거래의혹 김영환 고발”
“부적절 금전거래의혹 김영환 고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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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공적지위 통해 사적 이익 추구” 주장

충북시민단체가 지역 업체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의 공적 지위는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지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김 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준 A업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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