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청주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당장 도와줄 수 없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민원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방화가 이뤄졌다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만1539건의 난민 인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5명만 허가를 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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