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거부되자 분신소동 30대 외국인 징역 1년 선고
난민신청 거부되자 분신소동 30대 외국인 징역 1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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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입국 사무소에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피운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당장 도와줄 수 없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민원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방화가 이뤄졌다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만1539건의 난민 인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5명만 허가를 받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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