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추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추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12.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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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관련 절차 준비 주문
교육적 가치 후퇴·절차 정당성 훼손 지적도

충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 착수에 나선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게 바른 해법”이라며 “교육청 교직원들은 도의회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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