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보조금 2배 상향 충북도 기업유치 탄력받나
지방이전 보조금 2배 상향 충북도 기업유치 탄력받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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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 발표
지급한도 100억→ 200억 … 지급조건도 일부 완화
年평균 10여개 수도권 기업 이전 충북 수혜 기대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그 동안 이 정책으로 큰 혜택을 봤던 충북도의 기업유치에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조건은 △수도권 이전기업 △기업의 본사, 공장 등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위, 지방이전 전·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 신규 투자로 10% 이상 고용,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등이다.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 제도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그 동안 충북은 이 정책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챙겨왔다.

지난 2021년 수도권 기업이 충북으로 이전한 업체는 모두 10개 업체로 이들 기업에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1개 기업 21억원, 제천 1개 기업 12억원, 보은군 1개 기업 10억원, 옥천군 1개 기업 2억1200만원, 영동군 2개 기업 42억4000만원, 음성군 2개 기업 24억원, 단양군 1개 기업에 6억9500만원 등이다.

2020년엔 12개 기업에 309억6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충주시 2개 기업 64억원, 제천 1개 기업 7억5900만원, 보은군 1개 기업 12억원, 옥천군 2개 기업 13억6000만원, 영동군 1개 기업 64억원, 괴산군 1개 기업 4억4400만원, 음성군 4개 기업 144억원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산업부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2배 늘리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도 그만큼 증가하게 됐다”며 “대기업들에게는 종전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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