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 - 성폭력 신속·공정 처리
학교 성희롱 - 성폭력 신속·공정 처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12.18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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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 업무 본청 이관
피해자 보호·지원 … 사안 대응 길라잡이 보급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 조직개편안에 도내 전체 학교, 기관이 개최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에서 성(性) 사안 발생 시 본청의 전문 인력이 사안을 조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한다. 학교는 사안 처리의 주체가 아닌 초기대응만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학교, 기관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2024년부터 사안 조사, 심의, 조치 결정 단계의 업무 등 본청으로 이관하는 학교 지원 강화 내용을 전달한다.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담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길라잡이'도 보급한다. 성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례와 판례를 알기 쉽게 수록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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