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역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악수'
남부지역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악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1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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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은·옥천·영동군과 협약 … 비수기 평일 기준 30%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18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휴양·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규철 옥천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이범석 청주시장, 김진석 영동부군수. /청주시 제공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18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휴양·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규철 옥천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이범석 청주시장, 김진석 영동부군수.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도내 남부지역인 보은·옥천·영동군과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18일 임시청사에서 이들 3개 군과 주요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대상 시설은 자연휴양림 5곳(옥화, 충북알프스, 장령산, 민주지산,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관광시설 7곳(문의문화재단지, 초정행궁, 보은농촌체험관,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옥천전통문화체험관, 난계국악박물관, 국악체험촌)이다.

이용료 감면 폭은 비수기 평일 기준 30%가량이다.

이들 시군은 조례 개정 등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청호, 속리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부 3군과 휴양시설을 공유해 시민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며 “점차 감면 대상 시설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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