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19분쯤 청원구 내덕동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인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일방적으로 전화와 문자 연락을 30여차례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아갔다가 B씨에게 신고당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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