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환급거부도 37.7%… 치료전 확인 등 주의 요구
치아 교정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4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40.3%(31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는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고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피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족 등에 따른 계약 해지가 주된 사유였고,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한 사례 등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의료기관에는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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