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 기각
`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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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증거수집 등 현 단계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행복청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발주한 곳이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씨와 팀장, 주무관 등 3명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행복청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했거나 부실하게 쌓은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을 포함해 감리단장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구속됐다.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한 영장은 이들의 관여 경위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히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7월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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