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된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12.1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학생권리만 부각” 與 주도 처리 … 전국 처음
교육청 “유감 … 필요 행정절차 진행” 재의 요구 시사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절차란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