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극, 음주운전 뿌리뽑아야
또 비극, 음주운전 뿌리뽑아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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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음주운전 비극이 청주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이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주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끔찍한 사고는 지난 13일 발생했다. 청주에서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에 손 한번 벌리지 않았던 성실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사고 당일인 13일 0시26분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B상병이다. B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그는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 기사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상병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 지속 단속과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1만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10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78명에서 95명으로 46.6% 감소했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

실제 여느 때보다 연말연시에 집중된다.

최근 3년간 연말연시 충북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2020년 92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27.1% 증가했다.

특히 야간 시간대(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야간 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 유흥가 등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기동대와 교통경찰 등을 투입,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다. 술에 취해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남의 생명을 능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주 운전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윤창호법 적용은 사고 후에 내려지는 처벌이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중요하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방효과가 큰가를 시사한다. `잠재적 살인마', 음주 운전자를 향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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