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행복청 공무원 3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대리인(소장) 2명만 구속 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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