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로비의혹' 윤갑근 전 국힘 충북도당위원장 무죄 확정
`라임로비의혹' 윤갑근 전 국힘 충북도당위원장 무죄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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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만 … 다음주 예비후보 등록·총선 출마 공식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사진)이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적 굴레를 벗은 윤 전 위원장은 다음주 중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 청주 상당선거구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선언을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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