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잠든 남편의 심장 부근을 찔렀고, 아들 B군은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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