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구속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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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철거 부실 조성·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 … 공사팀장·감리업체 직원 영장 기각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임시제방 시공사의 현장 소장이 추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선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으며 행복청 관계자 3명은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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