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규정 고시 … 위해성 평가법·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석면 함유 조경석 반출 등 자연발생 석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제천시지역에 대해 정부가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를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시에는 영향조사 단계·기준, 시료 채취·분석법, 위해성 평가법,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광천읍) 영향조사를 보완해 실시하고 내년에는 제천시 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천지역은 그간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출처로 여러 번 지목됐다”라면서 “영향조사 결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관리·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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