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123억 미전출 지적
학교용지부담금 123억 미전출 지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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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 도·교육청에 해결방안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사진)은 12일 41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문제를 지적하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돼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23억원이 미전출된 상태“라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의 신·증설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자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환경 등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이들의 미래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올해 안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도교육청에 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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