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홍보 '어깨띠' 허용
일반 유권자도 홍보 '어깨띠' 허용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2.1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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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달라진 풍경은?
후원회·선거사무소 가능... 선거구 미획정 악습 되풀이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겨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악습'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여전히 기득권을 지닌 현역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여야의 극한의 대치 속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큰 인구변화가 없는 충북은 지난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청주시 4개 구와 충주, 제천·단양, 증평·진천·음성,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8개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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