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제정 놀라운 성과”
“중부내륙법 제정 놀라운 성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1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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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관정공동위 국회 통과 환영 회견
내년 1월 개정 작업 착수 … 총선 공약 반영
김영환 충북지사(앞줄 왼쪽 여섯번째)가 민·관·정 공동위원들과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앞줄 왼쪽 여섯번째)가 민·관·정 공동위원들과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1일 “10년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1년만에 나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는 이날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침묵했던 우리 도민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국토 중심이라는 위상을 자각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김영환 지사는 “원안에 있던 별도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자연공원법 특례는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발효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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