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톺아보기
중부내륙특별법 톺아보기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3.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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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작년 12월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또는 동법)이 의원 발의되어 접수되고, 올 11월에 전격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2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적합성 심사가 통과되더니, 또 단 하루 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안’을 떼고 공식 법률로 시행되는 일이 남았으니, 이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충북도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지만, 셀 수 없이 졸속의 법률안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안들이 국회의원 임기가 지나면서 줄줄이 폐기되는 것을 보았고, 여론과 치적만을 의식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의 면모를 보여온 국회를 생각해 본다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중부내륙지방의 균형발전과 우리 충북도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했고 사활적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법은 ‘국가균형발전법’의 특별법 성격인데, 최근 이 법이 폐지되어 이 법을 흡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관련)에 대한 신법이면서 적용지역이 중부내륙으로 한정되니 더 특별한 특별법이 되는 셈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위해 자연환경과 수자원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 시·도로 걸쳐진 댐, 백두대간 등 활용의 연계협력, 저수지·댐·하천 등의 수자원 활용, 댐 저수구역 내 유휴지 활용, 도로·철도·공항 등의 확충,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지원,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 등 측면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중부내륙 연계발전을 위한 사업비 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 연계발전사업의 효율성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예산 투입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개발행위 규제를 폭넓게 풀 수 있는 예외조치들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지만 본래 광역자치단체의 원형이 ‘도(道)’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만이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이고, 청풍명월의 수자원과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보상심리가 성급하게 작동된다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동법으로 인해 개발행위와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법을 집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문제일 것입니다. 인접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이기주의가 작용한다면 동법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상급이 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토지가 수용되는 공익사업에서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 자본에 의해 조합의 형태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동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에 의한 사업 수행은 신중한 것이 맞고, 국가의 감독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동법의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수행되어 동법의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중부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법이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며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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