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같아서” 초등생 추행 60대 불구속 입건
“손녀 같아서” 초등생 추행 60대 불구속 입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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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 정산을 마치고 돌아온 B양의 친모가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손녀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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