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는 근로자가 직접 공사의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인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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