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거·공무집행방해 혐의 충북 장애인단체 대표 집유 2년
도로 무단점거·공무집행방해 혐의 충북 장애인단체 대표 집유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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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0일 오전 11시쯤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충북지사와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도청 본관 건물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지만 A씨는 본관 건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그해 5월21일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는 단체 회원 30명과 함께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청 인근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여·57) 등 3명에게는 벌금 150만~200만원, 경고 방송을 하는 당시 상당경찰서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C씨(66)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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