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12.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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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건의안 채택 … “국회·정부 더 이상 회피 안돼”

서산시의회는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경(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2017~2022년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주요 사고가 집계된 것만 33건에 달한다”며 “충남연구원은 서산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해 연평균 약 1조430억원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과 2114억원의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기준 대산 5사가 국세로 4조3380억원을 납부했는데 피해를 감수하는 서산시에 귀속된 지방세는 0.8%인 350억원에 불과했다”며 “자치단체 예산을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산단지는 발암물질 `관리 필요지역'으로 분류됐다”며 “매 순간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대산읍 인구는 1992년 2만5120명에서 현재 1만3372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도 국회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2개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운운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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