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충남 마약사범 재범률 45%… 검거 못지 않게 재범 방지대책 중요”
중독자 치료·재활·사회복귀 및 인력 양성·상담사업 추진 등 조례 내용 보완
중독자 치료·재활·사회복귀 및 인력 양성·상담사업 추진 등 조례 내용 보완
충남도의회가 급증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올해 약 39%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55.6% 늘었다”며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은 45%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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