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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