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9일 불구속 송치된 김 지사의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현장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졌으며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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