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 소신 있는 대표발의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 개정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 소신 있는 대표발의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 개정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3.1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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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의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금산군의회는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막고 악취 및 해충 등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돼지·닭 900m→1,500m로 모두 확대 개정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이며 모든 가축에 대하여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견제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의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해묵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금산 김중식기자ccm-k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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