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 `뭇매'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 `뭇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11.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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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환경위 상수도사업본부 행감서 질타
잔디광장 주차장 등 법 저촉 여부 꼼꼼 점검 요구

 

지난 24일 진행된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연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당구 환경위생과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여부 질의에 불가 답변을 회신했으나 상당구가 이를 따르지 않고 허가해줬다”며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 주체가 충북도였기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지난 봄에도 충북도 직속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봄꽃축제 푸드트럭 입찰 공고를 냈고, 푸드트럭 업주들은 입찰 계약 후 상당구 환경위생과에 영업 소재지를 신고했다”며 “푸드트럭 업주들은 장소 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만 했을뿐 이를 허용한 건 상당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여러 사업을 청남대·대청호에서 시행하는데 염려가 많이 된다”며 “청남대 벙커 내 커피 자판기, 잔디광장 주차장, 모노레일 설치 등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각(국민의힘) 환경위원장도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계가 허물어졌을 수 있다”며 “소위 `내 마음대로' 식의 행정을 했는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청남대 측에 푸드트럭 운영 금지 공문을 보냈으나 현장조사에서 일부 푸드트럭이 적발됐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이 푸드트럭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수도법 자체가 포괄적인 법안이어서 커피 자판기 등 위법 여부가 확실치 않은 부분은 판례 등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 6명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상당구는 영업신고를 반려할 만한 뚜렷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고, 푸드트럭 업자들의 영업 소재지 추가 신고를 받아줬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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