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대전시 자치구노인회 지회장 벌금 선고
직원 폭행 대전시 자치구노인회 지회장 벌금 선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11.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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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전의 한 자치구 노인회 K지회장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1일 K지회장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월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노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손님들 응대가 늦다며 직장내 업무 담당자인 김모씨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9월 14일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대전시 어르신체육대회 행사 중 노인회 K지회장이 고성을 지르며 다가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K지회장은 “폭행 의도는 없었고 행사 진행을 위한 급한 마음에 손을 들어 지시하다가 스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 고 해명한 바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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