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권모씨(32)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설회사에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허위 이력서로 위장 취업한 뒤 회사 법인통장을 가지고 나가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6500만원을 훔치는 등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건설, 무역회사 등 12개 업체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여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이력서에 세무사,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던 것처럼 작성하는 등 허위로 이력을 기재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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