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19억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기소
청주서 19억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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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허위 고지 전세보증금 편취 … 공범 4명·중개업자 19명도 수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임대업자가 보증금 19억원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세사기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기소되고 이를 도운 중개업자 19명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터라 추가 피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를 놓은 뒤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19억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임대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와 수원 등지에서 다세대주택 5채를 매수한 뒤 26명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은행 대출금으로 노후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고 이후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주택을 늘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명의를 빌려 바지 임대업자를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바지 임대업자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과 이들의 임대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맺은 전세계약 대부분이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선순위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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