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와 물 이용 권리
청주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와 물 이용 권리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1.1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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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지난해 이맘때 청주시가 매년 무심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청댐의 직간접적인 피해지역인 청주시가 댐 물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물값을 지불하는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한강 물을 공급받고 있는 서울 청계천이 물값을 면제받는 것과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댐 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청주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부에 물값 면제를 위해 수자원공사와의 재협의를 요구했다.

대청댐 물값 지불 부당성에 대한 지역여론이 고조되자 청주시는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물값 면제를 건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성과는 고사하고 지난해 연말 당초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

부당한 물값 징수를 바로잡는데 있어 지역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역량을 결집해야 할 지역정치권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결과일 수도 있다.

2004년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청계천 유입 물값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물값 분쟁은 중앙하천위원회가 물값 100%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의 물값 면제 명분은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분쟁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무심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서울시는 공익목적의 청계천 물값 면제를 주장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청주는 부족한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의 물 일부를 끌어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수자원공사가 무심천의 댐 용수공급이 공익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서울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사례로 들었던 무심천 물값 형평성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 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 1년 후 댐의 발전에 지장이 없으면 면제, 지장이 있으면 50% 면제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청주 무심천의 물값 면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청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물값 면제를 건의했지만 이 규정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규정을 다시 바꿀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청주시 역시 서울시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과 관련해 형평성을 내세워 물값을 면제받았어야 했다. 18년전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면서 청주시는 시민들도 모르는 무심천 유입 대청댐 물값 이용료를 매년 수억원씩 지불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혈세의 부당 지출과 함께 지역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대청댐 피해지역에서 공익목적의 물 이용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지역역량을 결집해 물 이용 권리 찾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상황이다.

100만 도시를 꿈꾸는 청주시는 대청댐 물 이용에 있어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시발점이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를 바로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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