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방역대책 기간은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시행하는 한편, 해마다 11월에 운영하던 방역대책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농장 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군으로 신속하게 연락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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