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개발업체 - 조합원 고소전 비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개발업체 - 조합원 고소전 비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11.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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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피소 대표 무고·업무방해 혐의 맞고소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업체와 조합원 간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사업지구 내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지난 10일 도시개발조합원 한모씨(42·여)를 무고·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측은 “한씨가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체비지 중 유통상업용지를 매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의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주단(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한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가 고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해 경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한씨는 A사가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사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고소를 진행하며 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씨는 (가칭)오송역세권 바르게세우기위원회 회원 대표고소인으로 A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사 관계자는 “한씨로 인해 신용이 훼손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조합원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향후 개발사업의 진행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상습적으로 사업과 업무진행을 방해한 조합원과 세력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소송을 진행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A사는 지난 11월4일 개최된 임시총회 1호 보고안건(감사보고의 건)에 대해 감사 및 발의권자들을 고소하고 임시총회 무효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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