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교섭단체 기준 엄격 충북권 `나 홀로' 구성 우려
군의회 교섭단체 기준 엄격 충북권 `나 홀로' 구성 우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1.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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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원정수 7~8명 불구 최소 3명 이상 권고
의회 방향·의사 조정 등 다수당 일방적 운영도 가능

충북 지방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인원 기준이 엄격해 `나 홀로' 구성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충북 도내 지방의회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조항의 지방자치법 63조의2(교섭단체)가 지난 9월 22일 시행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볼 수 있었던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정원 300명의 6.7%인 20명 이상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충북지역 지방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가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어 괴산군의회와 옥천군의회가 도내 군의회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괴산군의회와 옥천군의회는 조례안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들 군의회의 정당 의석수는 괴산과 옥천 모두 국민의힘이 5석씩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고, 무소속(괴산)과 진보당(옥천)이 각 1석이다.

당장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정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밖에 없다. 일단 `나 홀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다.

다만 소수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또는 진보당이 따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이나 의원들의 의사 수렴·조정 등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끌어갈 개연성도 없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기존 충북도의회(재적의원 35명)가 14.3%(5명), 청주시의회(정수 42명, 현 재적의원 40명)가 11.9%(5명), 충주시의회(19명)가 21.1%(4명)다.

현재 도내 8개 군의회 의원정수는 7~8명이다. 증평군의회와 단양군의회가 7명씩이고, 나머지 6개 군의회는 8명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라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교섭단체 인원 기준을 정하지 않은 데다 법제처에서 필수조례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으로 최소 3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재적의원이 7명에 불과한 증평군의회나 단양군의회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비율이 무려 42.9%에 달한다.

현재는 이들 두 군의회 의석 분포가 각각 국민의힘 4석과 민주당 3석으로 여야 정당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소수당에서 1석이라도 이탈하면 교섭단체 구성은 불가능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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