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 위험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 위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1.09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청 “최근 3년간 인명피해 39% 대피중 발생”
화염·연기 확산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 마련

아파트 화재의 인명피해 10건 중 4건 가량이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경우 `무조건 대피' 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추이 등 화재 상황을 보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8360건에 이르고 있다. 한해 평균 2780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98명, 부상 942명 등 1040명으로 이중 39%인 406이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대피방법을 따랐다가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기 집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이같은 지침은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던 것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