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S골프연습장에서 김모씨(40)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타수를 속이고 내기골프를 해 1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5월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 강원, 충북 일대 9개 골프장을 돌며 9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비슷한 수법의 골프사기도박으로 지난 4월13일 경기고양경찰서에서 지명수배 됐으며 여관을 전전하는 등 도피생활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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